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김천, 재보선까지 1인당 8표
6월 8·9일 사전 투표 진행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출마자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원내 의석수대로 정해진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기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 2번, 바른미래당 3번, 민주평화당 4번, 정의당 5번을 쓰게 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당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하기 때문에 정의당까지는 5번을 공통으로 쓰게 된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하고,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관할 선관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특정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내면 1-가, 1-나 라는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한국당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기호를 쓰게 된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르는 경북 김천의 경우 1인당 최다 8표까지 찍어야 한다.

사전 투표일인 내달 8일과 9일에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된다.

선거 당일인 13일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용지 4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뒤 다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게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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