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어민회, 해수청 방문·전달

포항어민회 임원들이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영일만항 공사 기간 연장 및 포항신항 스웰 개선 공사 따른 어민 피해조사 요구하고 있다.
포항어민회가 영일만항 공사 기간 연장과 포항신항 스웰 개선 공사 따른 어민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영택 포항어민회장과 임원 10여 명은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포항어민회에 따르면 영일만항 개발사업 공사는 시행고시가 지난 1995년 7월 진행됐고, 어업권 피해 보상금은 2001년 12월 지급됐다.

하지만 이 공사가 당초 1996년부터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이 기간동안을 피해 산정 기간으로 했지만, 2012년 항만공사 변경 고시를 통해 2020년 완공으로 사업이 9년이나 연장됐다는 것.

어민회는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피해 기간 또한 연장됐기에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설계 변경으로 항계 밖 인근 정치망 및 어선들이 해류변화로 인해 피해를 어민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항신항의 경우 스웰(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와는 달리 바람 없이 멀리 전해져 오는 것)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700m길이의 방파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 해류의 변화, 부유사의 발생, 수중진동 발생과 방파제 완공 시 역파에 따른 어선조업 영향 등으로 수중 동식물 산란장 파괴 등 생태변화가 우려된다”며 “포항신항 스웰 방파제 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도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어민회 측은 “자체적으로 부산의 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의뢰해 ‘포항신항 스웰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용역을 한 결과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 업종에 따라 어업피해기간이 4년~5.5년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항만당국이 예산을 확보해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피해 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어민회는 피해 조사를 위해 향후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과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기에 추가로 피해 산정을 위한 용역 비용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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