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뒤 화물차 등을 운행한 A씨(56) 등 화물트럭 운전자 3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운전사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역 주요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운전하고 속도제한 장치를 풀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A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