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병을 외상으로 사겠다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주 3병을 외상으로 사겠다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9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소주 3병을 사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1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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