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지정기한 만료···매매 시 자유롭게 거래 가능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경북도는 다음 달 7일자로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0.69㎢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당초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현흥리 일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다음 달 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 거래건수가 29필지에 불과하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지) 위주의 거래시장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