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경계조정협의, 토지 경계 명확해져 분쟁 해결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가 28~29일 흥해읍 마산2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경계조정협의를 개최했다.
포항시 북구청(청장 정경락)은 28~29일까지 흥해읍 마산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경계조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흥해읍 마산리 119번지 외 47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별 점유 현황측량을 완료한 후 이뤄졌다.

흥해읍 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가 100여년 전에 만들어져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을 신청해도 정확한 경계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이다.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흥해읍 마산1리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토지소유자별로 측량결과에 따라 점유현황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간의 지적도의 경계 조정절차를 거쳐 지적공부를 조정하게 된다.

만약 경계조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으로 청산하게 되며, 지적확정측량과 등기촉탁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북구청 지적재조사팀에서 완료하게 된다.

그동안 지적측량이 불가능했던 토지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도 해결되고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국가의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신광면 만석지구 외 4개 지구 941필지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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