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333명에 총 12억7000만원 받아 가로채

주고 받은 쪽지 내용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부들을 속인 뒤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의 덜미가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도박사이트로 주부들을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챈 A씨(32)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씨(32)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엄마들의 모임인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주부 등에게 수익률이 좋은 사이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쪽지 속은 주부들을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 보유금액을 조작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333명으로부터 총 12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화 내용이 암호화된 메신저 텔레그램과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 유사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기 사이트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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