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자동차의 편리한 이용만큼이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동차 문화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신 지키지 않는 대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을 준수는 필수적이다. 도로의 여건이나 주거환경 등이 자주 변화함에 따라 도로교통법도 자주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18년도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당연히 모르면 범칙금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낭패를 보기 쉽다.

2018. 4. 25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적재중량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13인승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19. 4. 26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3시간, 정기2시간(매3년마다)이다. 6. 19자로 시행되는 내용은 지정차로 간소화인데 첫째,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차로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 혼잡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셋째, 지정차로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다음은 8. 10자 시행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이며, 9. 28자 시행되는 것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내용으로 운전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통질서를 지킴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올바른 운전습관과 준법정신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운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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