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챙긴 3명 사기혐의 구속

도박사이트 배팅 내역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도박사이트를 만든 뒤 베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만 챙긴 A씨(29)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6)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스포츠경기 베팅과 사다리 홀짝 게임 등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했다.

이후 도박자금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4개월 간 33명으로부터 3억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양방 베팅’이라는 신종 도박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베팅은 스포츠 경기나 사다리게임 같은 홀짝게임에서 승·패 모두에 베팅하면 배당률 차이로 베팅한 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였던 만큼 쉽게 신고하지 못한 점을 이용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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