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투자 수익금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거짓 회원 운영 사이트를 만들어 쇼핑몰 사이트 공유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22)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회원 운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재택 부업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신규회원가입금과 쇼핑몰 운영수익을 나눠주겠다.’, ‘신규회원을 소개해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회원 약 2800명에게 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원들에게 멤버십 비용 30·90·180·360·480만 원까지 총 5단계로 받았다. 멤버십 비용 중 약 10억 원을 공유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회원들에게 지급했지만, 이후 브랜드 쇼핑몰을 오픈하면 쇼핑몰 수익금까지 공유하겠다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현혹해 다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계좌오류, 사이트 오류, 시스템 개발 등의 이유로 미뤘고 결국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대부분은 주부나 대학생, 직장인 등 인터넷 사용이 많은 20∼30대로 SNS나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문구에 속아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금액 40억 원 중 4억은 환수했으며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 이윤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형태로 향후 브랜드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는 약속 또한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체는 금감원 불법 사금융신고소(1332)에 상담하거나 손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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