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유년(1693년) 봄에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안용복 등 두 사람을 꾀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이에 안용복은 백기주(伯耆洲) 태수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끌고 온 부당성을 항의하자,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처리를 막부에 문의했다.

이 안용복 문제로 조선과 일본 및 일본 내 대마도와 막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됐고, 마침내 1696년 1월 아부풍후수(阿部豊後守)는 관백 덕천강길(德川康吉)의 재가를 얻어 “지리적으로 일본 보다는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유시(諭示)했다.

이 같은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 조정은 울릉도 조사를 하고 읍진의 설치를 하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수토(搜討)하기로 했다. 수토정책은 숙종 때 공식화 했다. 섬에 관리를 보내 군역이나 공납을 피해 섬으로 달아난 무리를 수색해 데려오고, 월경해 토산물을 채취하는 왜인들을 토벌하도록 한 것이다.

울릉도 수토는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있는 월송포 만호와 삼척영장이 교대로 했다. 이들은 매 3년마다 수군을 선발, 왜어 통역관을 데리고 각 동(洞)으로부터 비용을 염출해 구산포(현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와 죽변진에서 출발했다.

1702년(숙종 28년) 삼척영장 이준명의 수토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울릉도에서 돌아와 도형(圖形)과 자단향(紫檀香)·청죽(靑竹)·석간주·어피(魚皮) 등을 바쳤다’고 했다. 당시 조선 조정의 정기적인 울릉도 수토는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인식이 명확했음을 보여준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9일 열린‘울릉도 수토관 파견과 독도 영유권’ 주제 학술대회에서 홍성근 박사가 “수토관의 역할이 지세 파악이나 토산물 진상에 그치지 않고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들을 수색하고 토벌하는 일이 주요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홍 박사의 주장은 수토관 파견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보전이 주요 임무였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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