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50대 점주 집행유예

치킨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출을 부풀려 양도하면서 1억80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치킨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출을 부풀려 양도하면서 1억80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덕분이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치킨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2월 17일 피해자 B씨에게 가게를 팔면서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매출이 나온다.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해 신고할 정도”라고 말했다. 전산입력판매시스템에 가짜로 입력한 매출 자료도 근거로 제시해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믿게 했다. B씨에게서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으로 1억5000만 원 등 1억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는 2015년 11월께부터 임대료와 가스요금, 직원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무렵부터 매일 수십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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