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소 전문점이라는 신종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9000만 원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대구 달서구에 ‘귀 클리어 전문점’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귀 청소방’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들에게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해 8~10만 원씩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단속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종업원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 구속돼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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