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A씨(68)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20분께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노트북과 현금 등 210만 원 상당을 훔쳤다. 50분 뒤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12만 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된 차량 후방 유리창 틈새를 공구로 벌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3년 전 출소한 이후 도박판에서 망을 봐주며 챙긴 돈으로 생활하다 돈이 벌리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55㎝의 작은 키와 마른 몸을 가져서 차량 후방 유리창을 벌린 조그만 틈으로도 범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