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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규 문학평론가
독도 일본영토 주장은 허구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우산국이 서기 512년 신라에 편입됐음을 1531년 삼국사기 신라봉기와 열전에서 밝히고 있으며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1481년 동국여지승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만기요람군청 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질학자 JBB당밀이 그린 조선 왕국 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 등 당시 열강들의 기록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영토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내탐서 역시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영토라고, 그리고 1930년대 일본외무성이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돼 있다.

또 1877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조선 영토라고 태정관심의에서 확인했고 1898년 대한여지도, 1899년 대한전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 표기됐다. 1900년 10월 세계에 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천명했으며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 제677호 군령과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도 한국영토로 확인됐다. 또 1948년 1월에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와 1952년 연합국이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며 1948년 6월 30일 유엔군 기록 등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이외도 많은 일본인의 증언과 일본이 작성한 자료가 있다.

나이토 세이츠 일본인 교수는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으며. 야마베겐 따로 역사학자도 논문에서 ‘독도는 한국 땅’, 또 가지무라 히데끼 교수도 논문에서 국제법 관점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명백하다고 했고, 바쿠후와 메이지 (明治)가 공문서에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905년 국제법의 무 지주 선점규정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도 모순된다고 했으며 독도 영토편입 의도는 폭력과 강요에 의한 약취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호리가오즈 교수와 이케우치사토시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독도 일본영토 주장 잘 못 됐다고 강조했으며, 1905년 일제가 제작한 일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정태만이 쓴 ‘독도의 진실’ 과 마고시키 유케루의 ‘일본의 영토분쟁’이라는 책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서방 여러 나라 중요학자 기록들은 물론 일본 내 각종 기록 또는 역사학자 등의 증언만 보아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1592~1598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를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을 하자 주민 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썼다. 그러자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 도해면허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 도해면허를 내 주었던 적이 있다.

그 얼마 뒤인 1693년 조선인 울릉도 거주 어부 안용복 등이 일본 어부들과 충돌 일본인 어부들을 퇴패시켰다. 그런 사태가 잦아지자 도쿠가와 막부 관백(집정관)이 1696년 1월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엄금했으며 울릉도와 독도 도해면허를 취소했다.

그 이외 일제 36년 식민통치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 한 적이 없다는 것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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