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차 대금을 속이거나 회사 근처 도로공사 업체에서 공사 소음 양해 명목의 돈을 가로채 돈잔치를 벌였다.

해당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이 자본금 50억 원을 내 운영하는 근로자 지주회사여서 이번 범행으로 선량한 사원들이 큰 피해를 본 셈이 됐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춘수)는 회삿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59)와 전 부사장 B씨(50), 정비 상무 C씨(63), 전 노조위원장 D씨(54)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래된 버스를 폐차로 팔 때 가격을 수백만 원씩 낮춰 적은 뒤 차액을 폐차 구매자에게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폐차대금 50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버스 회사 근처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양해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회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관계자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를 받는 등 552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고, 업무추진비로 개인이 내야 할 이자소득세 1380만 원을 대신 내거나 성과급이나 퇴직금 중 반환되는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 겨울 점퍼 구매비용이나 직원 휴게소 전자제품 구매비용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 새 버스를 살 때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캐시백 14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노조위원장 D씨는 2014∼2017년 노조비로 산 724만 원 상당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경리직원을 시켜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개인 경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지주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외부견제를 받지 않고 횡령한 금액은 1억3000여만 원으로 추산한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리와 문제점을 대구시에 통보해 준공영제 버스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