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수능 비율 시민이 결정···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발표

대입 수시·정시 모집 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한 학생부전형(이하 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이하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등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겼다.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는 선발 방법의 비율(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수능 평가방법(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는 빠졌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가 제외된 것은 시기를 통합할 경우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와 반대될 가능성이 커져 빠졌다.

또한 학종과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돼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낸다.

대입특위는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고 전했다.

최저기준은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수능 평가방법도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해 의견을 수렴한다.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며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은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