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수 선거 후보자등록이 무효된 더불어민주당 김두성 후보.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경)은 2일 봉화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두성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 제외)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9항에 따라 매세대와 거소투표신고자 등에게 발송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1만8000여 부를 제출기한인 6월 1일 2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두성 후보자의 경우 위 법정홍보물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긴급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공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두성 후보자는 후보자로서의 모든 활동은 중지됐으며, 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은 국가에 귀속처리 된다.

한편 선관위는 등록무효된 후보자의 기표란에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가 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김두성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화 됨에 따라 봉화군수선거는 자유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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