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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규 문학평론가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한국영토가 명백’하다며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 빨리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노 요헤이 의원이 일본은 한국과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 고 하며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조선 소속이라 기술 돼 있다고 했다. 또 1874년 발행한 일본 지리서에서 독도는 오키섬 부속 도서가 아니다. 뿐만아니라 태정관 발행 일본 지지제요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 부속 도서가 아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2013년 4월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본인 시민모임회원과 일본 역사학자 4명이 부산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들의 논리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그들이 독도를 일본 자기 영토로 주장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무 지주 선취 관련 규정에 따라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일본영토로 편입 결의 공표했다는 것과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다, 고노, 아베 등 역대 총리들을 비롯한 극우세력 단체 또는 일본의회의 다수 의원이 일본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주장이 잘못됐다는 근거로는 독도가 서기 512년에 이미 신라영토였다. 그것을 1905년 일본영토로 결의하고 그것을 근거로 국제법에 의한 무 지주 선취 편입됐다는 주장과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에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영토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다고 칙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시된 내용도 없다. 또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제주도를 비롯한 3000여 개가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큰 섬 세 개만을 기록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증언을 살펴보면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 이후 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1481년 동국여지승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만기요람군청편,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JBB당밀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태정관 심의 내용은 물론, 나이토 세이츠 교수 등 다수 교수가 발표한 논문, 저서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일련의 증거에 따르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또 그간의 실효적 지배 등등을 보았을 때 한국의 영토가 명백하다.

그 점 우리 국민은 물론 경상북도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독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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