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공사중지 처분 이어, 인근 주민 '지반침하' 대책 요구
포항시 "탐사업체 선정해 조사"

포항 두호주공 재개발 공사 인근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건물침하 현상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평평하던 빌라 앞 마당이 기울어졌다고 했다.
1300여 세대 대단지가 입주 예정인 포항 두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법원이 재건축 선정 총회가 무효라며 공사 중단을 명령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터파기 공사 등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해 건물이 기울고 땅 갈라졌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3부는 지난 31일 두호주공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조합과 조합원 윤모 씨 간의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소송에서 원고인 윤 씨 손을 들어 줬다.

포항법원은 조합 측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와 공사도급 계약,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무효임과 동시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합원 윤 씨는 지난 2015년 4월 실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조합 측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것을 법원이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합 측은 판결문을 받는 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두호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 85가구로 구성된 ‘두호17통 피해대책위원회’는 “신축공사로 현장 인근 도로가 침하되고 땅이 갈라지며 건물이 기울고 있어 건물안전진단과 지표 침하 검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등이 이어지면서 지반이 공사 현장 쪽으로 내려 앉아 인접한 4층 빌라는 5㎝가량 기울어 추를 내리면 붕 뜬 상태”라며 “인근 도로에도 최대 5㎝가량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 곳은 연약 지반으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해도동에서 발생한 땅 갈라짐 현상과 건물이 기울어진 것과 유사해 걱정이 크다”며 지난 31일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조합 측이 항소를 하면 공사는 일단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지반 침하 주장 또한 공사가 원인이라는 대책위와 지진으로 인한 것이라는 시공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지하 탐사 업체를 선정해 침하 원인과 정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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