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7월부터 2년간 '육아시간 확대' 시행

7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모두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보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는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 육아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 개선안 가운데 ‘공무원 워킹맘’의 관심이 쏠린 사안은 육아기 단축근무 방안이다.

현재는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는 단축근무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인사처는 2월 22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당초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밝혔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6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하느라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주로 ‘만 5세 이하 기준을 만 6세 이하로 확대해 달라’는 등 적용 나이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단축근무로 인해 나머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보장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견을 종합하느라 다소 늦어졌지만 인사처는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단축근무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축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이기에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한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기에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단 시행을 하고, 보완할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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