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지난 3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이 오중기 후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4일 긴급성명서를 냈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을 우롱하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오 모씨는 5년간 납세실적 0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2범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 전과자를 도지사로 선출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오중기 선대위 측은 “오 후보는 대학재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납세 실적이 없는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후보 선대위 측은 “현재 한반도 평화와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더욱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측이 지난 3일 사과를 했지만,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관련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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