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법예고···8월 말 시행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있었지만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로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 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월급이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퇴직·양도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A씨가 지난해 1월 취직해 연봉 400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 갚아야 한다.

기존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A씨가 올해 퇴직이나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새 시행령과 규칙은 A씨가 올해 5월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취업하고 올해 받은 월급과 퇴직금이 2013만 원이 넘는다면 내년에 다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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