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형사팀, 7일간의 집중 수사 결실

대구 수성경찰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남성이 대구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공구로 벌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30분께 수성구 황금동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공구로 벌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 했다. 그러나 돈이 될만한 물건이 없자 바로 달아났다.

A씨의 계획적인 범행 시도는 수성구 지역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동구와 중구 지역에서도 2차례 추가 범행을 일삼는 등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대전과 광주, 전남, 경기, 경남, 부산 등을 돌며 총 19차례에 걸쳐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차량 유리창 훼손 등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성구에서 금품을 훔치지 않고 미수에 그쳤음에도 집중 추격을 받게 된 것은 수성서 형사들이 전문적인 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범행 전 주차된 차량 유리를 통해 내부를 훑어보고 돈이 될만한 금품이 있으면 유리창을 훼손했다. 특히 A씨가 유리창으로 내부를 살핀 차량이 모두 2000㏄ 이상의 고급 차량이거나 외제 차인 점도 전문적인 범행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수성서는 신고를 받은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CCTV 분석과 통신 추적 등 집중 수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형을 살다 지난 4월 25일 출소해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물건은 바로 전당포나 물품 매매 업자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승철 수성경찰서 형사과장은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말고 꼭 휴대하거나 자택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차에 보관해야 한다면 트렁크나 유리 넘어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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