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시비로 몸싸움까지···'경찰 축소 수사' 청와대 청원

집단 폭행 논란으로 파장이 일었던 실제 사건 당시 CCTV 영상 일부 캡쳐 화면.
대구에서 20∼30대 남성들이 50대 부부를 집단 폭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에 쌓인 폭행 사건을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 등을 통해 짚어봤다.

△집단 폭행 논란 영상으로 본 시작과 끝.

지난 4월 10일 밤 10시 20분께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 한 대의 승용차가 주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차 앞으로 다가왔다.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부의 거친 항의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렸다.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폭행을 먼저 행사한 것은 남편과 A씨의 말다툼을 말리던 아내 B씨였다.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의 뺨을 손으로 때렸고 맞은 남성도 B씨를 밀치며 머리 등을 때렸다. B씨가 맞자 남편이 A씨의 일행을 때렸고 싸움은 커졌다. 현장에 달려온 A씨 일행 2명이 몸싸움을 벌이던 부부와 동료를 말렸다. 그러나 몸싸움은 계속 이어졌고 서로 몸이 어우러지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2·30대 남성들도 50대 부부를 폭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경찰관 6명이 등장했다. 경찰이 나타나자 싸움은 잠시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시비가 붙었고 B씨가 남성들에게 달려들었다. 경찰과 말리던 A씨 일행이 제지했다. 출동한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보고 임의 동행을 요구, 50대 부부와 2·30 남성들은 가까운 지구대로 인계됐다.

△영상 밖 의혹과 제기된 주장

사건 당일 4일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50대 부부는 상대방 측의 음주 확인을 주장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폭행 사건으로 판단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주변 술집과 진술 등 탐문 수사 과정에서 양쪽 다 음주 상태로 드러났다. 양측 모두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진술하기도 했다.

50대 부부의 딸이 수사과정을 물으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은 있었지만, 폭행 사건 당시 2·30대 남성들이 ‘가족 중 경찰이 있다’, ‘돈을 줄테니 죽을 때까지 때려라’ 등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50대 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도 조사 당시 해당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쌍방 폭행으로 판단, 모두 약식 기소

경찰은 지난달 23일 쌍방으로 판단해 50대 부부와 2·30대 남성 3명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검찰도 쌍방 폭행으로 인정하고 5명 모두 불구속 약식 명령 벌금 처분을 내렸다. 50대 부부는 각각 70만 원, 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 A씨는 200만 원, 동료 2명은 각각 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논란은 어디까지

5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서 2·30대 남성들이 50대 부부 집단폭행, 진짜?’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 내용에는 ‘축소 수사 아니면 왜 저 영상이 올라 오느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일부 사이트 등에 편집된 CCTV 영상을 보고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간 내용이 정정보도 등으로 점점 바로잡혀 가는 상황이어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당 형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억울함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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