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초청 오찬···"유공자가 자부심 가질 때 나라다운 나라가 완성돼"
"보훈대상자에 맞춤형 복지, 품격있는 장례하도록 지원"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 보상금도 2조원 규모로 마련하는 등 보훈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령 보훈 가족의 의료와 요양을 위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 의학연구소가 문을 열게 된다“며 ”곳곳에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영예를 지킬 수 있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까지 품격 있는 장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 가치를 일깨워 주신 분들의 유족을 특별히 모셨다“며 ”2002년 제2연평해전의 황도현 중사는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서해를 지켰고, 국가는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또,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창석·전수영 선생님은 해경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와 같은 희생을 했기에 순직군경으로 예우받게 됐다”며 ”교육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두 분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라고 말했다.
또 ”올해 3월 문새미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 기간에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기에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문 교육생 같은 분을 소급해 소방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군 의문사라는 이중 고통을 겪다 최근에서야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 등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외면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하나하나를 귀하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고 신분상 이유나 법령 미비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