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3법 국무회의 통과···국토부서 188명·6000억원 이관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운영되 온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일원화 3법을 의결했다.

또, 법률공포안 8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달 중으로 환경부가 하천관리를 제외한 물관리 기능을 도맡게 된다. 그간 물 관리 기능은 수질(환경부), 수량(국토부)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토부 인력 188ㅇ과 6000억여 원의 예산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총 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환경부는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이뤄진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하고 향후 수자원 정책 개발,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를 할 예정이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산하에 환경부 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통과했다.

또,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오는 13일부터 수도꼭지, 상수도관 등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가 추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청소·매표 사업을 우선 위탁받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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