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숙 대구시의원

경북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배지숙 대구시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8일 배 시의원이 기존 발표된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2011년 경북대에 제출해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연구부정행위 판단을 위한 30일간의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는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은원 경북대 연구감사팀장은 "예비조사에서 배 시의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사과로 통보한다"면서 "학사과는 학위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60일간의 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배 의원의 복사물과 원래 논문이 다른 점은 200쪽을 80여 쪽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목차와 전체 구성을 설명하는 부분 등 불과 몇 페이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표절이 아니라 부정 학위 취득 사건이며, 연구 업적 도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시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공부하고 심사받은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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