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하상호)가 지난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했다.

중소·중견 기업 창·청년 재직자가 5년 근무하면 3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 구조다.

적립금은 청년 재직자 월 12만 원 이상(5년 적립), 기업 월 20만 원 이상(5년 적립), 정부 월 30만 원(최대 3년 적립)으로, 공제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는 물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재직자의 경우 공제 만기(5년)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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