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구속·딸 불구속 입건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 씨(44)와 부인 B 씨(53)를 구속하고 딸 C 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가족 3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천·구미·대구 등지에서 156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총 4억6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황색 신호일 때 급정거, 신호를 위반해 꼬리물기 진입한 차량 충격, 중앙선 침범 차량 후미 충격, 진로변경 차량 접촉, 음주 차량 충격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험금 외에 70만∼100만 원, 운전자보험에도 2∼3개씩 가입해 사고 건당 10만∼20만 원의 위로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택시·트럭 기사 출신으로 경찰은 무사고 운전을 하다 2012년부터 갑자기 교통사고 피해가 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아내는 보험설계사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6년간 이들의 교통사고가 너무 많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김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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