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4명 구속·모집책 지명수배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A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가상화폐로 수당을 주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유인한 국내외 2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서 10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 유사수신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A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전산관리를 담당한 B씨(35) 등 공범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투자자 모집책 C씨(47)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인 회사를 미국에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인 것처럼 속여 가입비 27만 원만 내면 98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7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수사에 대비해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14일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금 상당을 가상화폐로 돌려준다고 약속했고,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투자자가 27만 원 상당을 모집책에게 송금하면 모집책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환전해 이 회사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입금하는 구조로 운영했고, 투자자 밑으로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금 중 일부는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와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다단계 방식 수익 배분했는데, 후 순위 투자자가 줄면서 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다”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만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조직을 조기에 적발해 대규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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