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해 오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요건과 금액을 확대·변경해 이달 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지난해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의 확대 개편은 지난 3.15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 자 추경안 확정으로 시행하게 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오던 것을, 6월1일 부터는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이상 전업종으로, 30인미만 기업은 1인이상, 30∼99인기업은 2명이상, 100인이상은 3명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대폭 확대 실시하고,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5인 이하 기업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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