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년 전 포항 삼거리파와 원정 패싸움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이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A씨는 2013년 6월 30일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부두목 등이 처벌됐지만, 대구지검은 수사를 이어가 배후에 동성로파 두목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었다.

이 사건으로 동성로파 조직원 43명이 입건됐고 두목을 포함한 2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동성로파는 대구지역 4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1973년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거점으로 대구 전역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