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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규 문학평론가
조선 말기인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41호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2018년 10월 25일이면 118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닌 독도사랑운동본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업소가 조촐하게 아주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나 국민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만은 아니겠지만 경상북도 지방 또는 중앙정부정치인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독도의 날 기념일이 제정돼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2005년 시네마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매년 지방정부가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2013년 아베 총리가 국가행사로 격상하고 독도 전담부서와 학술연구실설치 자학사관편향교육중단을 강력 추진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를 두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데 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점에 대해 국민들 의아스러워한다.

물론 대꾸할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에 일일이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 강한 부정을 표시할 필요는 있다.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2011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 “독도는 목숨 바쳐 지킬 우리 영토” 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혀 결코 두고만 보지 않겠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노다 일본 총리가 ‘독도는 늦어도 17세기 중반 이후 사실상 일본의 영토였다라고 주장 그런 일본 고유영토에 한국 대통령이 불법으로 상륙했다 라고 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하며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 라고 했다. 그 이외 겐바 외상도 이 대통령 독도방문을 불법상륙이라 규정했다. 그들의 행태가 한마디로 과거 해적들이나 할 수 있는 언행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두고 불법상륙 운운한 것은 마치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빼앗으며 왜? 내 물건에 손을 대느냐고 시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잘 못된 이웃이 있음을 명심하고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화합협력으로 똘똘 뭉쳐 어리석은 이웃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독도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선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경북도민이 힘을 모아 대대적으로 주관 주최하거나 일본처럼 중앙정부가 보라는 듯이 해야 한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가 하는데 우린 언제까지 독도의 날 행사를 독도사랑운동본부라는 사단법인단체가 해야 하는가? 독도사랑운동본부가 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외침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지키는 것 또한 일차적인 책임이 경상북도 도민과 경상북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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