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연납한 자는 제외)이고 납기는 2018년 7월 2일까지이다.
지난 1월,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하반기세액을 10% 공제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