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적치 행위 등도 병행하여 계도·단속한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