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크레인 안전기준 강화 방안 마련

지난 2000년 폐지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도입된다.

크레인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개선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그동안 한 번 면허를 따면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안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제는 1976년 신설됐다. 당시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하도록 했으나 1982년에 5년마다 실시, 1999년 60세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행안부는 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쓰이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마스트를 지지하는 받침대)를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해 정기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간 각각 달랐던 타워크레인 관련 기준도 통일한다.

타워크레인 고정부품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이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고정할 경우 지지점 개수도 4곳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붙이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바꾼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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