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석유화학단지 내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만을 내진설계대상으로 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석유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다양한 위험시설들이 모두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시설의 파괴로 국가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석유화학단지 내의 석유화학반응 설비와 나프타분해설비는 물론 모든 공정을 통제하는 통제실 건물 등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내진설계대상이 되므로 대량 인명피해와 국가기간산업시설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위험시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며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을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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