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포털개혁 TF서 의견 제시

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위원장 오세정 의원)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적합성 ③침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이날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지 교수는 발제 및 보고서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의 제 원칙에 비춰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웃링크를 법제화해 의무화한다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한 것 역시 적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웃링크 법제화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뉴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며 “언론에 의한 뉴스콘텐츠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입법에 의해 인터넷 포털의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다면 아웃링크를 규범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섭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 교수는 “포털사업자를 언론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할 경우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무성을 스스로 담보하는 데도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을 언론기관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는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중개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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