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권기창 후보(왼쪽)와 무소속 권영세 후보.
안동시장 선거전이 막바지 고발·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 권기창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 선대위는 권영세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권영세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현수막·홍보동영상·SNS·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도 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선관위는 통지문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유권자에게 알림에 있어 ‘부채’와 ‘채무’의 개념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권영세 후보 선대위는 10일 보도자료에서 “권기창 후보가 골프장이 들어설 자리인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84번지에 2006년 12월 18일 위장 전입했다”며 “골프장 건설과 연관 관계를 사실대로 밝히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시기는 아직 경북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조례 제정(2007년 2월 9일)도 하기 전”이라며 “이전 대상지 신청마감일은 2008년 5월 15일로 안동예천 공동신청의 경우 당시 상황에 맞춰 급작스럽게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도청 이전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권기창 후보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권영세 후보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입수경위부터 밝혀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TV토론회를 통해 ‘(권기창 후보는)당시 예천 소재 경북도립대학교에 근무했으며, 해당 주소지는 숙소였다. 이후 경북도청 공동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개인의 전입·전출 정보까지 제3자가 알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안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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