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경찰이 압수한 A씨 범행 물품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컬러복사기로 수백 장의 수표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등 위반)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찾았다. 이후 경북 지역 내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수표 한 장당 100∼120장을 복사하는 등 총 341장을 위조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 한 상품권 판매점에 들러 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북구와 서구, 달서구 지역을 다니며 상품권 판매소와 귀금속 전문점 총 5곳에서 위조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가로챘다. 이어 포항 북구로 이동해 지역 내 상품권 판매소와 귀금속 전문점에서 위조 수표로 금품을 사들였다. A씨는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대구와 포항을 오가며 상품권 판매소 3곳, 금은방 7곳 등 총 10곳에서 위조 수표 82장을 사용했으며 상품권 290만 원과 귀금속 495만 원 등 총 7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할 당시 수표 뒷면에 이서를 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겨 위조 수표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이후 영업을 마치고 정산과정에서 일련번호가 동일한 수표가 여러 장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조 수사와 CCTV 분석으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대구 북구 태전동 한 공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권 위조수표 259장을 압수했고 귀금속을 되팔아 보관하고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현금 등 총 507만 원도 환수 조치했다.

한종우 북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수표 제시자의 신분증을 확인, 수표번호를 비교하거나 불빛에 비쳐만 봤더라도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현금이나 수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대한 각 위조 식별 요령을 숙지하고 거래 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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