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평소 술에 취해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한 B씨(59)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선풍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흉기로 목 부위를 8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해 “사람을 죽였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에서는 “2~3차례 흉기로 찔렀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찌르고 또 찔렀다”는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고 무거운 데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을 괴롭힌 피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한 점, 정신장애 3급에 지능(IQ) 지수 77 수준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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