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50%에서 30% 낮춰···복지부, 7월부터 확대 적용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지 못한 저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도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낮아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 금액은 110만원 가량으로, 기존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했을 때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서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약 32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점진적으로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14년 7월에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부분 틀니·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린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