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SNS에 올려

A대구시교육감 후보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1일 시 교육감선거와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올린 A후보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 등 2곳에 게시한 혐의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 6·8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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