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상한 금액 임의 설정···실적도달 건축사 추가수주 막아
신규 사업자 업무방해도 적발···공정위, 1억3200만원 부과

일부 건축사의 감리 일감 수주를 제한한 경북지역 건축사회가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건축사회는 이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다.

각 건축사회 과징금 부과 금액은 상주 1800만 원, 울진·영덕 1100만 원, 영주·봉화 500만 원, 안동 2500만 원, 영양·청송 1600만 원, 군위·의성 4500만 원, 예천 12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2년 5월부터 회원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리 수주 상한 금액을 임의로 설정해 이 실적에 도달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 하게 했다.

실 예로 상한 금액 2000만 원에 회차 변경 최대인원 2명을 설정한 안동 지역의 경우, 수주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은 건축사는 수주 금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는 건축사가 2명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 수주를 할 수 없었다.

2000만 원 이하 건축사가 2명 아래로 떨어지면 회차를 변경해 상한 금액을 다시 올려 수주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건축사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건축사회는 신규사업자가 가입 후 6∼12개월 동안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같은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총 4억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구성사업자 고유 업무영역에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각 건축사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감리용역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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