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조사 후 후속조치 결정

경북도의원 출마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 기재한 업적이 허위로 판명돼 선관위가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북도 선관위는 포항시 제 6선거구(연일·대송·상대) A후보가 모정당 소속 B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심의한 결과 허위사실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B후보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확보 당시 소속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였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11일 판정 결과를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B후보에 대한 재조사 후 고발 또는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의 제기자는 예산확보 사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문구의 사실 여부만 판단했으며, 세부적인 문제는 추후 조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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