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법 개정 홍보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한 시민이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변경된 제산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청장 정경락)은 다음달 부과되는 재산세의 법 개정에 따른 납부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납부방법이 달라져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10만 원 기준이던 것이 올해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됐기 때문에 북구청 세무과는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3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세무과에서는 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변경된 주택 재산세 안내문을 비치하고, 납부 방법 변경이 예상되는 공동주택 110여곳에 홍보물을 발송했다.

또 포항시 홈페이지·SNS·오거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구청 세무과를 방문했다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변경된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모(사진·33·북구 용흥동 거주)씨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해당 되는데, 미리 설명을 해줘 이해가 쉬웠다. 7월에 고지서를 받아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서숙희 북구청 세무과장은 “7월 발송하는 납세고지서에도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를 특별히 기재해 제작할 계획”이며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홍보수단을 계속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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