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7명 고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대책기구 등을 이용해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B 씨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예천선관위는 A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C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 5월 중순께 은풍면 한 식당에 선거구민 50여 명을 모은 뒤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께 A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에게 1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월께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 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C 씨 등 2명은 지난 2월께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용궁면 한 식당에 선거구민 20여 명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 A 후보자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또 D 군수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E 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5월 중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지난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우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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