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7명 고발
또 예천선관위는 A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C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 5월 중순께 은풍면 한 식당에 선거구민 50여 명을 모은 뒤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께 A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에게 1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월께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 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C 씨 등 2명은 지난 2월께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용궁면 한 식당에 선거구민 20여 명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 A 후보자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또 D 군수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E 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5월 중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지난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우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