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대구 지역 내 후보자와 선거인이 차례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물에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 위반)로 수성구의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교 부설 교육원의 운영교사와 강사로 재직 중이며 동종 경력이 있었지만,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 선거홍보물에는 사실과 다른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허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투표의 비밀보장 등 위반)로 시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20분께 달성군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 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선거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도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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